코로나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경제 비즈니스
- 2022. 5. 30.
2022년 5월 30일 오늘부터 코로나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손실보상과 헷갈려 제대로 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손실 보전금 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자격 요건
이번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게 지급됩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업일과 폐업일을 주의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상으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기준에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폐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보전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40%이상 - 60% 미만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40% 미만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개별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매출을 대비하여 2020년, 2021년 매출 감소율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매출액 구분에 따라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오늘 2022년 5월 30일(월) 정오부터 시작되며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당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사이트 링크
위 링크를 통해 코로나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손실보상과 헷갈려 자신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위 링크와 같이 손실보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 대상 및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웹검색시 손실보상 사이트가 떠서 처음에는 안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하니 바로 진행이 가능하더라구요. 방역패스지원금이 나온 사업자들은 웬만하면 자격이 된다고 하니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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