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의미 종류

    경매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한다고 하면 말소기준 권리의 의미 및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뒤에 경매를 참여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고 누군가는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이때에 해당 부동산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붙어있는데요. 다양한 권리들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지, 소멸이 되는지를 기준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부동산을 시세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큰 금액의 권리들을 인수하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말소기준권리 종류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이는 경매를 할 때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지요. 말소기준 권리에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개시 등기, 담보가등기 까지 해서 총 7가지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위 7가지 권리 중 가장 날짜 순서가 빠른 것을 기준합니다. 

    근저당

    경매사이트 또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는 근저당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은행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은행에 저당 잡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저당과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의 금액은 실제 금액보다 10~30% 정도 올린 금액을 저당 잡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근저당권을 잡아두게 됩니다. 

    저당

    저당은 앞서 말한 근저당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으로는 실제 대출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근저당권을 잡기 때문에 저당권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가압류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차용증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에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돈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을 통해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압류

    세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세금이 지속해서 체납되었을 경우 집행기관에 의해서 해당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세권일 경우에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빌라 통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 건물에는 201호, 301호 등 다양한 호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201호에 대해 전세권만 가지고 있다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경매개시 등기

    경매개시 등기는 쉽게 생각해서 경매를 하기로 하여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권리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담보가등기

    근저당이 은행에게 돈을 빌린다면, 담보가등기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 담보가등기는 근저당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큰 금액을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등록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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